심리치료, 집단상담, 의료비 지원, 무료법률상담 및 재판과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대상 : 학교, 공공기관 종사자 등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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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: 폭력예방교육의 의무가 없는 일반 국민 및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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